작성일: 24-03-05 08:45:46
칸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칸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기 어려우면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 그 양식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약정서란 특약에는 그 양식의 내용을 특약으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기입합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면 사업자의 카드결제계좌를 신협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행이 되는지등에 대한 내용등을 추가로 약정한다면 칸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 항상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서 받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24-03-05 8: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