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28 19:18:39
2025.02.28일로 됩니다.
24-02-28 19:23:19근본 법령은 민법의 기간규정에 따른다고 생각이 되어요 가령 구속성영업행위 간주규제에서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간 취약차주에 대해 공제를 가입시킬경우 위규사항이되는데 이때 24.2.15.에 대출이 나갔을때 전후 1개월의 범위는 24.1.15.00시~24.3.15.24시(23시59분59.99초) 인것 처럼요 이름하여 초(初)일불산입의 원칙으로 (1개월 후) 초일인 2.15.제외후 2.16.00시부터 1개월 후는 3.16.00시고 이는 즉 3.15.24시 이고, (1개월 전) 초일인 2.15.제외 후 2.14.24시(2.15.00시)부터 1개월 전은 1.14.24시고 이는 즉 1.15.00시이라서요. 다만, 질의와 같이 만일 대출실행일이 월말이나 월초라면 아래처럼 1개월 전후의 범위도 각각 월말이나 월초가 될겁니다! - 대출실행일 2.1. (1.1.00시~3.1.00시=2.29.24시-윤년있을시) - 대출실행일 2.29. (1.1.00시~3.31.24시) 혹시 틀린사항있으면 누구든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24-02-28 19: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