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1 11:17:18

여신심의회 심의대상 대출문의드립니다. 동일인 2억을 초과하고 건별3천만원 이상은 심의회로알고있습니다. 혹시 3.다음 각목에 여신심사의 필요성이있는대출 다. 3개이상의 타 금융기관의 기대출 합계액이2억원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도 심의회 대상인가요?

💬 답변

1조1항은 조합 대출 합산금액이구요,, 3조3항은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타금융기관) 기대출 합산금액이며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2가지 다 신규대출 심의회 대상입니다.

22-05-11 12: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