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15 23:38:32
문자 발송을 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발송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은 포함해서 발송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O신협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심의필 제2024-000호 유효기간 : 2024.02.20. - 2025.01.31. OO신협 조합원님께 유익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4년 1월부터 신협의 비과세 출자금 한도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세율 0%) 2)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 3) 신협의 조합원이 되면 누리는 혜택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협 출자금 상품의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만큼은 채워서 거래하시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출자금은 확정 이율이 아닌 매년 사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조합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2017.7.1일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액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탈퇴한 다음 연도 총회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출자금에 관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자금 입금한도는 자동으로 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며, 거래하시는 신협에 방문하셔서 한도 증액 또는 감액 신청을 하신 후에 한도가 정해집니다. ● 배당율은 세전 기준이며, 배당금 지급은 총회에서 확정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 배당율은 매년 사업실적에 따라 총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 출자금은 우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출자금은 당해 년도에 탈퇴 신청을 하고 다음 년도 총회 이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 출자금에 대해서 당해 년도 배당율을 사전에 고지할 수 없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등이 등록될 경우 출자 원금 및 배당금에 지급제한됩니다. (대출을 위한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 조합의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 2017.7.1일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액을 차감하고 출자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탈퇴한 다음 연도 총회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OO신용협동조합 각 지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4-02-16 15:44:41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출자금 한도를 2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래하시는 OO신협으로 내방하시고 서류 작성 후에 한도증액이 가능합니다.(신분증 지참 필수)
24-02-16 15:49:36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될것 같아요^^
24-02-16 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