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13 18:36:23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현재 수습기간중입니다! 미성년자 서류 업무처리가 너무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예금 개설 및 해지는 만14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 도장, 부모님두분신분증, 못오시는분도장 이렇게는 알고있는데 만14세이상도 똑같나요?? 만17세 이상오시면 그냥 등본이랑 부모님한 분 신분증, 도장 이렇게 받던데 보안카드, 비밀번호변경, 통장재발행등은 서류를 똑같이 받아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 답변

자조합은 미성년자 거래 시 무조건 기본증명서(특정) 징구 받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해 받는 서류가 기본증명서 (특정)이기 때문에 만 나이 관계 없이 징구 받아 첨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거래 시 어떤 업무라도 본인 조합에서 만 14세 거래 시에 받는 서류 전체 받아 처리하시고 또 추가로 못 오시는 부모님 전화 연결하여 유선 통화한 시간 등 메모에 적어 업무처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민원 발생 여지 없게)

24-02-13 19:37:08

혹시 만 18세 여도 전체서류를 다 받나요?? 보안카드 발급 , 비밀번호변경 등등 이요!

24-02-13 20:23:55

업무 방법상 미성년 단독 거래가 문제가 되진 않으나 사고 위험 및 말 그대로 미성년이기 때문에 부모 대리거래 시 성인이 되기 전엔 받아야 합니다.(조합마다 업무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각 서류 마다 받는 사유가 있으니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가족관계 확인), 기본증명(친권확인), 대리 신분증(대리 내방자 신분확인 및 대리처리 적임자 확인) 등) 확인 및 습득하시어 업무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2-13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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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23: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