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13 17:57:43

고수님들에게 묻습니다. 한정상속승인 판결 재산 5백만원(여러금융기관) 채권금액 3천만원 신협예금 8십만원 한정상속승인받은 상속인이 방문하여 판결문을 보여주며 변호사사무실에서 신협예금은 소액이라 직접찾아사용하라고했다면서 방문하여 소액임의청산으로보고 상속처리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려고했지만 피상속인에게 압류건이 있어서 지급을 거절한상태입니다. 상속인은 그래도 줘야한다고 우기고 우리는 법원의 해지명령이있어야한다고 답은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거지요? 민원생길것같아서요 ㅠㅠ

💬 답변

판결문 올려주세요

24-02-13 19:34:46

고수님들에게 질문있습니다. 한정승인받았는데 소액의 예금을 지급해달라고 상속인이 방문했습니다. 소액임의청산으로보고 상속에준해서 처리할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압류건이 있어서 지급을 거절한상태입니다. 그래도 줘야한다고 우기는상황인데 압류해지문이 오기전에는 주면 안되는게맞지않나요?ㅠㅠ 민원의소지가있어 올려봅니다. 글을 두개 올리셔서 삭제한 글을 복사해서 댓글로 올려드립니다.

24-02-14 9:10:23

피상속인에게 압류된 내용이 뭔지를 판단하셔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가급적 애매한 결정이나 판단은 본인 선에서 하지 말고 팀장이나 지점장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기.

24-02-14 12: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