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13 09:27:09
국민주택채권환급할려고 합니다. 업무방법에 우선 조합에서 주택기금비용이랑 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 우선 선지급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선지급을 미수금으로 일반보조부 신규 화면에서 처리 후 추후 주택기금에서 비용 입금되면 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은 미수금으로 정리대상보조부정리 화면에서 처리하면 될거 같은데 조합부담분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미수금으로 전부 잡았는데 그렇게 처리할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 화면에서 처리하나요?
💬 답변
미수금으로 잡으신걸 보조부 거래에 가셔서 일부는 환급금으로 일부는 기타영업외비용 지출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24-02-13 10:11:47
보조부거래에 미수금이 없으면 전표처리화면에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4-02-13 10: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