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13 09:11:54

조합원탈퇴 신청 후 승인되면 기존에 있던 비과세 예탁금은 다 과세로 전환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개설된거는.그대로 유지가 되니요? 그리고 과세 -> 비과세 가 안되는건가요 비과세-> 과세 전환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

기존 만기일까지는 비과세 혜택 가능. 비조합원이 되더라도 조합원때 비과세 혜택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만기때까지는 비과세로 가능.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은 가능. 과세를 비과세로 전환은 불가능.

24-02-13 11:50:09

정말정말 감사합니당!

24-02-13 13:19:10

저희는 출자금 빠져나가는걸 막기 위해 만기 끝나고 탈퇴하시게끔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24-02-15 20:5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