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08 18:34:24

안녕하세요. 23년도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24년도 1월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시 환급 금액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당조합에서 1월분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 부분 작성하여 환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급명세서 작성만 해주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환급 받으라고 안내해야하나요? 2. 23년도 12월 입사하여 24년도 1월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세서 작성시 12월분 계속근로, 1월분 중도퇴사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하.. 얼마나 개판이면 한달만에 런 할까 ...

24-02-08 22:04:34

1번 (조합)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차이금액 퇴사자에게 환불 (퇴사자)최종 확정은 타직장 근무중 이라면 그 곳에서 연말정산 통해 확정.근무중 아니라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 확정 2번 (조합)12월분까지 연말정산. 확정 (퇴사자)1월분은 25년에 가서 1번답변처럼 하면될거에요

24-02-12 16: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