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08 11:56:39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매입분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에따라 환급되지않고 그외 과세사업영위로 인한 매입분부가가치세는 환급가능합니다. 매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공급가액만 비용처리하고 부가세는 선급부가가치세에서 출금하여 비용을 지불하여야합니다. 이후 부가세 환급시 선습부가가치세에 입금처리해주시면 됩니다.
24-02-15 16:04:27선급부가가치세 처리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환급의 경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 같으나 계정은 조합에서 정하셔야할것 같습니다.
24-02-15 16:13:54답변 Test...
24-03-21 2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