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1 09:59:24

선배님들 문의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신분이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가족분이 내방해서 찾고싶어하시는데(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떼기어려움) 서류가 뭐가필요할까요? 의식불명일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서류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오시묜 병원비 지급후 지급정지로 알고잇는데… 다른 조합에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 궁금합니다!!!?

💬 답변

본 상황의 경우라면 병원비지급에 한하여만 처리해드립니다. 병원비도 고액인경우 가까운곳이면 방문하여 실사도합니다.

22-05-11 10:04:35

의식불명이 아닌경우에도 병원비지급(은행송금), 나머지 지급정지 거시나요?

22-05-11 10:16:32

우리 조합도 의식불명이 아니어도 지급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를 받아서 처리했었습니다.

22-08-26 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