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07 15:34:42

(기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선거를 하였고, 그중 유효투표총수의 15퍼센트 미만을 득표하셔서 기탁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생겼습니다 임원선거규약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처리해보신 직원분 계실까요?? 기타영업외수익외에는 생각이 안나네요

💬 답변

경영전략팀에 질의했는 내용 공유합니다. 기탁금 수납시 기타보증금 입금 기탁금 반환시 기타보증금 출금 기탁금 수익처리시 기타수입수수료 입금

24-02-07 16:58:47

이런 경험적 답변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4-02-07 17:51:33

2024년 총회 및 임원선거 가이드에 반환하지않는 기탁금 회계처리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24-02-13 12:3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