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06 20:16:53

늦은 시간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새내기 한번만 살려주십셔.. 기존에 과세 출자금만 보유하신분이 비과세로 전환을 요청하셨습니다. 비과세 출자 선개설 후 과세 출자 잔액을 비과세 출자로 출금 -> 과세 출자 0원 해지 이렇게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출자 개설시 1좌 금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과세 출자 신규화면에서 과세 출자 계좌를 대체로 입력하니 자유입출금식에서만 출금 가능하다고 팝업이 뜨더라구요.. 새로 1좌 금액 추가 입금하지 않고도 개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비과세 출자 신규화면에서 과세 출자 계좌를 대체로 입력하지마시고 기존 과세 출자금 출금으로하셔서 개설한 비과세 출자금에 대체로 임금하셔야돼요.

24-02-06 20:23:58

저는 100원 혹은 1000원 입금잡고 하고있습니다

24-02-06 20:25:08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1좌 없이는 개설이 안되고, 1좌는 납입해서 비괴세계좌를 개설한 후 과세계좌 출금만 가능합니다!

24-02-06 20:25:42

비과세출자금 1좌금액 넣으면서 입금할만큼 한도 잡고 개설 출자금 출금 화면에서 과세출자금 통장 넣고 출금(대체)금액넣고 하단 신협계좌 입금계좌에 새로만든 비과세통장 계좌 및 입금할 금액(비과세한도내) 대체로 출금-입금 출금한 과세통장 잔액있으면 해지불가 0원일경우 출자금 해지화면에서 통장넣고 0원해지, 비과세통장 통장정리해서 조합원 드리면됩니다 예 과세통장 1천만원 보유 ->출자금 신규화면에서 비과세 10만원(1좌 예시금액)넣고 출자금개설(비과세한도 2천만원)-> 출자금 출금화면에서 과세통장에서 출금해서 비과세통장으로 1천만원 대체-> 출자금해지에서 0원된 과세통장해지-> 입금된 비과세 통장 정리

24-02-06 20:26:11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간내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결론은 1좌 금액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24-02-06 20:35:24

비과세 개설 할때 1좌 금액 안 맞춰 넣어도 되요. 제껄로 시험 해봤어요. 1000원만 넣어도 됨

24-02-06 20:49:09

1좌금액을 받는게 아닙니다. 백원이나 천원을 받아서 비과세 개설하세요 그리고 전환한뒤 과세해지

24-02-06 20:50:14

출자금 신규로 비과세 개설시 저는 1원 넣고 개설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과세 출자금 통장에서 출금 하고 0원 해지 하였습니다. 출자금 신규 0원 개설은 안됩니다.

24-02-06 20:51:25

혹여나 무자본 거래 하시면 안됩니다.

24-02-06 22:57:09

결론은, 해당 조합 출자 1좌 금액 5만원 신규 개설 -> 일반과세 “출자금 출금” 대채로 비과세 입금 -> 일반과세 0원 출자금 해지 이 순서가 맞습니다

24-02-06 23:01:18

이게 1좌 이상 보유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하는 개념이라 1좌 미만도 개설이 될 것 같은데요? 출자금 보유자가 신규 출자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때 1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1좌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00원 넣고 신규계좌 개설 후 이전하셔도 진행될거고,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4-02-07 0:22:05

전산지원센터 문의했었는데 1좌 안맞춰도 된다고 했습니다. 1원으로 개설하면 1원을 받을 수는 없으니 조합원님께 받을 수 있는금액 100원이나 1000원 정도로 개설 후 처리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4-02-07 7:46:06

조합일반에 게시물 검색해보세요. 출자금 과세전환 업무처리방법

24-02-07 9:54:53

와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4-02-07 11: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