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2-06 20:16:53
비과세 출자 신규화면에서 과세 출자 계좌를 대체로 입력하지마시고 기존 과세 출자금 출금으로하셔서 개설한 비과세 출자금에 대체로 임금하셔야돼요.
24-02-06 20:23:58저는 100원 혹은 1000원 입금잡고 하고있습니다
24-02-06 20:25:08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1좌 없이는 개설이 안되고, 1좌는 납입해서 비괴세계좌를 개설한 후 과세계좌 출금만 가능합니다!
24-02-06 20:25:42비과세출자금 1좌금액 넣으면서 입금할만큼 한도 잡고 개설 출자금 출금 화면에서 과세출자금 통장 넣고 출금(대체)금액넣고 하단 신협계좌 입금계좌에 새로만든 비과세통장 계좌 및 입금할 금액(비과세한도내) 대체로 출금-입금 출금한 과세통장 잔액있으면 해지불가 0원일경우 출자금 해지화면에서 통장넣고 0원해지, 비과세통장 통장정리해서 조합원 드리면됩니다 예 과세통장 1천만원 보유 ->출자금 신규화면에서 비과세 10만원(1좌 예시금액)넣고 출자금개설(비과세한도 2천만원)-> 출자금 출금화면에서 과세통장에서 출금해서 비과세통장으로 1천만원 대체-> 출자금해지에서 0원된 과세통장해지-> 입금된 비과세 통장 정리
24-02-06 20:26:11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간내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결론은 1좌 금액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24-02-06 20:35:24비과세 개설 할때 1좌 금액 안 맞춰 넣어도 되요. 제껄로 시험 해봤어요. 1000원만 넣어도 됨
24-02-06 20:49:091좌금액을 받는게 아닙니다. 백원이나 천원을 받아서 비과세 개설하세요 그리고 전환한뒤 과세해지
24-02-06 20:50:14출자금 신규로 비과세 개설시 저는 1원 넣고 개설한적이 있습니다. 이후 과세 출자금 통장에서 출금 하고 0원 해지 하였습니다. 출자금 신규 0원 개설은 안됩니다.
24-02-06 20:51:25혹여나 무자본 거래 하시면 안됩니다.
24-02-06 22:57:09결론은, 해당 조합 출자 1좌 금액 5만원 신규 개설 -> 일반과세 “출자금 출금” 대채로 비과세 입금 -> 일반과세 0원 출자금 해지 이 순서가 맞습니다
24-02-06 23:01:18이게 1좌 이상 보유자가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하는 개념이라 1좌 미만도 개설이 될 것 같은데요? 출자금 보유자가 신규 출자금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때 1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1좌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00원 넣고 신규계좌 개설 후 이전하셔도 진행될거고,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4-02-07 0:22:05전산지원센터 문의했었는데 1좌 안맞춰도 된다고 했습니다. 1원으로 개설하면 1원을 받을 수는 없으니 조합원님께 받을 수 있는금액 100원이나 1000원 정도로 개설 후 처리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4-02-07 7:46:06조합일반에 게시물 검색해보세요. 출자금 과세전환 업무처리방법
24-02-07 9:54:53와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4-02-07 11: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