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31 23:52:34

타신협 조합원님이 오셔서 타은행으로 자동이체 요청하시면 타행자동이체로 등록해드리나요, 아니면 납부자자동이체로 등록해드리나요? 수수료 때문에 궁금합니다. 타조합계좌에서 타은행으로 나가는 거라 면제를 해드려도 되는건지? 아님 개설 신협에 수수료 얼마 받으시는지 확인 후 타행자동이체로 등록해드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뱅크로 타행 자동이체 등록해드리면 자동이체 수수료 500원 나가는거 맞나요??

💬 답변

저희는 타행으로 해드리면서 개설신협 수수료책정에따라 수수료발생할수있다고 안내해드립니다 수수료나가는게 싫으시면 개설조합방문하셔서 상의해보시라고합니다 온뱅크에서 타행자동이체걸면 수수료면제조합원이 아니면 수수료발생합니다(수수료면제를 조합원별로등록할수있습니다)

24-02-01 6:59:03

답변감사합니다.

24-02-01 11:17:33

납부자 자동이체는 D-1일에 출금이 됩니다. 20일날 이체를 등록했다면 출금은 20일 바로 전 영업일에 출금이 됩니다. 그리고 20일에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20일에 납부자 자동이체를 신청했는데, 어떤 월에 19,20,21일이 휴일인 경우 18일에 출금되서 22일에 입금이 됩니다.

24-02-01 13: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