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31 09:21:22

미성년자의 예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업무방법서상 미성년자 명의 예금은 법정대리인만 해지할수 있다고 나와있던데 할머니가 손주 앞으로 예금을 한다면 해지할때는 손주의 부모님이 해지해야 되는건가요? 재예치는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찾아가는 해지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업무방법서에도나와있지만 개설도 법정대리인만 가능하고 법정대린인의 기명날인한 예금계좌개성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개설자체가안되죠 당연히 해지는 법정대리인와야해요

24-01-31 9:26:55

그래서 개설시에 할머니할아버지가오시면 세금혜택도그렇고 할머니할아버지이름으로하고 만기되면주시라고 유도합니다^^

24-01-31 9:28:00

예금개설시 업무방법서에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는 문구 없습니다 가족(할머니 할아버지) 도 예금개설 신청가능합니다

24-01-31 10:10:54

우선 답변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개설은 법정대리인만 하는게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앞으로 개설한다면 해지는 부모님이 내방해야 되는것일텐데 실무상 어려운부문이며 할머니도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24-01-31 10:16:16
댓글 첨부 이미지

만14세 미만일경우 법정대리인 추가서류 참고바랍니다.

24-01-31 10:18:42

14세 미만 개설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실무적으로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인감증명서 등을 떼오기 어려우니까.. 그리구 나이상관없이 미성년자 해지나 사고신고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기때문에 조부모님들의 계좌개설은 실무적으로 안해드리고 있어요

24-01-31 10: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