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30 12:24:32

사업자 대출로 나가고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매매업,컨설팅업,실내인테리어업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금으로 전세자금반환용으로 대출이 나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동산 임대업이 없이 운영자금 목적을 전세자금반환으로 나가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4-02-02 11:21:17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이 다르긴 하잖아요~ 임대업이라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매업으로만 되어있고 매매가 목적이라면 매매를 위해 통상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실인 상태에서 내보내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매매업으로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반환용의 용도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02-02 11: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