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26 13:44:53

채권압류서류 보관년도 문의입니다. 몇년까지 보관하여야하나요?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나 없는서류 동일할까요?

💬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만큼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상법에 의한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으니, 10년 + 1년 = 11년을 기준으로 하고 서류 보관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도 나중에 이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24-01-29 17: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