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서류 보관년도 문의입니다.
몇년까지 보관하여야하나요?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나 없는서류 동일할까요?
💬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 만큼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상법에 의한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으니,
10년 + 1년 = 11년을 기준으로 하고 서류 보관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도 나중에 이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보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