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26 09:19:43
조합원제명 예정 통보서라는 양식이 존재하네요~ 양식을 보니 주민번호를 표기하는 란이 있네요~ 주민번호 13자리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7자리만 보내고 뒤에는 별표(****)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가 들어간 내용이라 일반 우편으로 보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수신지원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우편 + 문자 + 일정금액이상은 유선연락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놓는 것이 뒤탈이 안생기더라구요~
24-01-26 14:02:57일반 그린우편으로 보내면 내용이 동일한 것이어야 하잖아요~ 양식에 생년월일에서 출생년도까지만 OOO(00년생)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24-01-26 14:25:11조합원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중 출생년도등의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우편으로 발송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우편으로 보내느냐 등기우편으로 보내느냐의 문제일듯한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반송비용 마저도 신협부담이다보니 비용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내가 실책이라면 일반우편 + 문자 발송 + 일정금액이상은 유선 연락까지 하고 그 기록들을 남겨놓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4-01-26 14: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