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24 14:57:3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거래를 하시는 조합 직원께 질문드립니다. 잔액증명 정기발급의뢰서 징구시 대리인이 내방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위임장 없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은행으로 보낸 공문으로 갈음하는 은행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왜 신협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냐고 하시는데.. 다른 조합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

저희는 다 받습니다. 방법서대로 합니다. 정기발급의뢰서 받고요.

24-01-24 15:02:24

대표자 미방문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받고있습니다. 보통 계좌개설 시 잔액증명 정기발급의뢰서를 같이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24-01-24 15:04:03

저희도 위임장,인감증명서 받습니다.

24-01-24 15:05:15

은행도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공문 다 받고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은행마다의 차이는 있을수 있겠으나 국만.우리.신한.제일.기업은 받습니다.

24-01-24 15:10:15

그거는 그쪽 은행이고 저희는 원칙에 맞게 하시면됩니다. 간혹 어디 은행은 뭐 없이도 이렇게 해준다 라고 하시는 조합원이 있으신대 그런거에 휘둘리실필요도없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문제 삼게되면 본인책임이 될수있으니 받을수 있는 서류는 다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4-01-24 15:17:12

저희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24-01-24 15:33:06

선후배님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4-01-24 15: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