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23 10:34:55

타조합 조합원이 통장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거래내역 요청하는 경우, 진위확인 후 통장 리드해서 출력해드려도 되나요? 조합간 net거래 규정에 거래내역 발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인사업자인 타조합의 거래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저희 조합은 개설조합을 통해 조합간 팩스(스캔) 업무를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조합의 업무처리방법이 궁굼합니다~

💬 답변

출력은 되나 저희도 그 이유로 개설조합에 요청해서 메일이나 팩스 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24-01-23 10:37:28

저희도 팩스(스캔)업무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해주는데 왜 여기만 이러느냐 할때마다 난감해요.

24-01-23 10:42:47

저희도 해당조합에 요청드립니다.

24-01-23 10:46:08

방법서에서 제3조 취급범위 13호. 기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기본적인 성격이 유사한 경우. 를 볼때 1호. 통장의 재발급,이월발급 과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4-01-23 10:55:06

전에 수신지원팀에서도 타조합에서 출력하지말고 당조합으로 요청하라는 글을 본적있었어요. 해당조합으로 팩스요청하고 있습니다

24-01-23 1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