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1 08:27:42
궁금하네요. atm과 같은 상황같아서 상관없을것 같긴하네요
22-05-11 8:46:26다만 창구에서 업무처리시 전표발생 부분때문에..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ㅎㅎ
22-05-11 8:47:06녹색전표로 갈음하려나..
22-05-11 8:47:18참고로 전표는 파란색 출금전표가 뜹니다
22-05-11 8:59:13해당업무는 atm장애 등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서 사용하는 비상 대체업무입니다. 처리해 드렸던 조합원님이 오해 없으시게 응대하시는게 좋겠네요,, 전에는 처리됐던 업무라고 오해하셔서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22-05-11 9:23:14파랑이 전표면 하면 안되겠네요.
22-05-11 11:02:02저희는 안해드립니다 시중은행에서도 해당업무는 막아논걸로 알고있는데..
22-05-11 11:54:02출금은 가능하지만 거래신청서 찾아서 서명/인감 확인 후 동일한 걸로만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22-05-11 12:45:10수신방법서>제1편총론>제2장예금거래 바이오인증거래 외에는 무통장 또는 무인감에 의한 예금의 지급은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좌별 1일 3회 범위내에서 『예금 편의 취급 기록부』에 기록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예금주 본인(본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사본 첨부)이 자필한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22-05-17 16: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