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8 23:06:48
대출계약까지 인수시에는 기존의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조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저당만 인수하고 대출겨약은 신규취급시(갱개계약)으로 취급하여 새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조건으로 가능하겠지만 계약인수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을까싶네요.
24-01-18 23:19:48신규처리시 조합 비용이 들었을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정상요율적용 해야하지만, 인수관련대출 신규취급시에는 예외한다는 내용을 여신시행세칙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24-01-19 11: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