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8 23:06:48

현재 대출기간3년이 안되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어있는 대출을 계약인수할시 인수인도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대출걸로 적용을 받을가요? 대출은 신규대출로 나가고 근저당만 계약인수시 중고상환수수료 부과할수있을가요?

💬 답변

대출계약까지 인수시에는 기존의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조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저당만 인수하고 대출겨약은 신규취급시(갱개계약)으로 취급하여 새로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조건으로 가능하겠지만 계약인수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을까싶네요.

24-01-18 23:19:48

신규처리시 조합 비용이 들었을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정상요율적용 해야하지만, 인수관련대출 신규취급시에는 예외한다는 내용을 여신시행세칙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24-01-19 11: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