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1 08:19:34
수신가이드북에 일부상속인 행방불명인경우 또는 연락두절인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청구할수없는경우에는 지급보류라고하였습니다. 법원 상속재산분할결정을 받아오시던가 법원에서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 잔여 상속인 전원협의를 거치던가 행방불명된상속인에대래 실종선고를 받은후 상속예금처리하다고들었습니다. 저희조합같은경우도 법원판결문을 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22-05-11 9:36:29오우. 실무적인 경험에 의한 답변 짱입니다.
22-05-11 11:47:15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05-11 12: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