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5 20:04:17
단독주택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층 현관
2층은 입구로 들어와 2층에 현관이 있는 구조입니다.
아직 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상에서는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층별현황에는 1층 다가구
2층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여 방 개수를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다가구로 보는 경우도 있는가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다가구로 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층별로 1개로 봐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2층구조의 단독주택의 경우 방2개 공제합니다.
24-01-15 20:08:02
이런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는건가요?
24-01-15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