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2 17:35:14

생일이 안지난 만 18세 조합원님이 본인 혼자 내방하여 통장재발행이나 예금 신규개설이 가능항까요? 신분증은 나왔습니다..

💬 답변

신분증은 나왔어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로 구분하지 않나요?

24-01-13 12:30:26
댓글 첨부 이미지

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료 정리해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4-01-13 17:48:55

현재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즉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와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24-01-13 17: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