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2 11:22:27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출금은 강제집행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2. 별도의 추심동의서 없이 출금전표만 받아 업무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알고계신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 답변

1번은 창구업무를 안하는 직원이라 답을 못하겠고, 2번 출금전표만 받아서 처리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판결문을 받아오면 추심동의서는 받을 필요없이 본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니 출금처리만 하면 됩니다.

24-01-12 13:54:19

넵! 감사합니다!! 업무 해결되서 공유해드립니다. 1. 출금하실때 강제집행이 아닌 압류 해제 후 출금 해드리고 다시 압류 거시면 됩니다. 2. 출금하시기 위해서는 통장과 결정문을 들고 내방 해주셔야 출금 가능합니다. 3. 무통장의 경우 통장 재발행 후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01-12 14: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