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0 23:00:06

조합원님이 본인계좌에서 이체된내역을 상대계좌번호 나오게 거래내역서 출력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럴경우에는 출력해 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여기서 상대계좌 알려주는거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봤었거든요 이게 금융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상대계좌번호가 나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요청하시는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전화오고 콜센터에서는 지점으로 가서 안내 받으라고 하셨다고 하고요

💬 답변

내역을 뽑아주셔야 피해보신 분이 경찰서 제출하셔야 경찰서에서 피해사실확인원 발급받으실수있으세요

22-05-10 23:03:18

1470000화면에서 출력하심될듯요 그전 질문이아마 이름이랑 연락처였던것같아요

22-05-10 23:05:50

입금된거는 안되고 출금된거는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2-05-11 7:25:28

이체확인증이 필요한거예요

22-05-11 8:20:39

입금은안되지만 출금은 됩니다

22-05-11 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