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0 14:37:57
판단이라기보다는 필수입니다. 비조합원전용통장은 구매를 하는 시점에서 일괄로 납부를 하는것이고, 그 외 통장사용은 건별로 인지세 발급해서 발급된 번호 등록을 해야해죠.
24-01-10 14:45:00지출결의서로 제세예수금으로 비조합원 통장인지세로 출금하여 해당 건 다건판매로 인지발급하고 소인처리한뒤 중요증서수입인지관리화면에 해당 인지 고유식별번호 입력해줘야합니다
24-01-10 16:21:48제세예수금 아니고 제세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4-01-11 2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