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0 08:31:44

의식불명환자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한 환자의 예금을 가족분이 중도해지해야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능항까요?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서명거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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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참고

24-01-10 8:34:52

벙원비이외의 지급은 불가합니다. 병원비 목적이라면 처리하여 요구불계좌에 입금, 병원비정산내역서등을 확인후에 그 금액만큼만 병원으로 이체, 요구불계좌 사고등록처리합니다. (자동화기기등으로 출금가능성 있음!)

24-01-10 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