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10 07:53:25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예금을 병원비로 사용해야할 경우 , 중도 해지 후 의사소견서 및 병원계좌로 병원비만큼 송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 중도해지 이율로 적용되나요? 혹시 어머니가 기존이 서명거래를 하시고 비밀번호를 가족분이 모르면 처리를 어떻게 해드려야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 답변

1.일련의 과정은 상속처리와 동일하게 진행~ 2.차이점은 질문자님 말처럼 병원 증빙서류 추가하고 3.남은 금액이 있다면 예금자 입출금에 넣어두고(지급정지) 추후 요청오면 2,3번 반복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중도해지, 정상이율은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될듯합니다

24-01-10 8:10:08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사리분별이 가능하시다면 병원에 파출 가셔서 처리하는것도 방법입니다.

24-01-10 8: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