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09 12:09:52
1순위는 비속(자녀).2순위는 존속(부모)이며 법률혼관계의 배우자는 공동 순위로 인정됩니다.본인사망시 며느리는 제외입니다. 아들이 상속순위인정되겠지요 고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입니다.형제사망시 1.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형제에게 상속이 가능하겠지요
24-01-09 12:18:20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상속에 항시 들어가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을경우 형제자매가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24-01-09 12:18:57너무감사합니다!!!
24-01-09 12:22:21
방법서 “상속예금” 검색하셔도 중반부에 나와있습니다.
24-01-09 13: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