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05 17:47:02

안녕하세요 임원선거공보에 관련하여 여쭙고싶습니다 '임원선거관리지침 제 7조 선전벽보,선거공보및 선거서식 등'의 내용과 별지 7호서식을 참고하였는데 혹시 별지서식에 올라온 '임원선거공보(예)'의 내용중 크기,포함내용을 참고하여 다른 형식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아님 해당 양식에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양식에 덮어쓰기만 가능한거라면 후보자들께 양식을 파일로 드려야하는건지, 아님 참고만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위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정해진 규격과 양식에 의하여만 합니다. 가.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 공보의 규격 및 매수 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나) 매수: 1매(중앙회장 선거는 3면 이내). 이 경우 양면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다)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라) 색도: 제한 없음 2) 선거 공보 게재 사항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공보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 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 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1)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7일까지 다. 그 밖의 사항 선거 공보의 정정

24-01-06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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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관리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4-01-06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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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관리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4-01-06 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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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1페이지

24-01-06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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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2페이지

24-01-06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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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3페이지

24-01-06 1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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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4페이지

24-01-06 11:00:15

신협법시행규칙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므로 변경할수없음

24-01-06 16: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