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05 17:47:02
위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정해진 규격과 양식에 의하여만 합니다. 가. 선거 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 공보의 규격 및 매수 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나) 매수: 1매(중앙회장 선거는 3면 이내). 이 경우 양면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다)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라) 색도: 제한 없음 2) 선거 공보 게재 사항 선거 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사진ㆍ성명ㆍ학력ㆍ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선거 공보의 발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 공보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 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 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 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1)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7일까지 다. 그 밖의 사항 선거 공보의 정정
24-01-06 10:46:11
임원선거관리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4-01-06 10:49:46
임원선거관리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4-01-06 10:50:13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1페이지
24-01-06 10:59:17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2페이지
24-01-06 10:59:38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3페이지
24-01-06 10:59:56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4페이지
24-01-06 11:00:15신협법시행규칙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므로 변경할수없음
24-01-06 16: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