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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11:00:56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신 조합있을까요? 저흰 발급 목록에 없어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전자기부신청하려고 하는데 기부금단체 법령근거를 어떤걸로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채권양수도계약서상에는 37조1항으로 기부금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동일 법조항이 없어서요 발급받으신 조합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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