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2-05-10 19:26:33
전반적으로 검사합니다. 여신은 집중해서 봅니다. 수신은 지적사항 만들기 편합니다.
22-05-10 20:28:36업무전반에 걸쳐 검사합니다. 총무, 수신, 여신전반, 총무는 지출결의,계약관계등등, 수신쪽은 사고신고서(비번변경, 연락처변경등 조합원정보변경사항등),거래서류,전표(필요시),장기만기미처리자들 목록, 여신전반, 순회감독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점검받으신다고 생각하심됩니다. 신분증등 누락사항은 가능하면 보완해두시는게 좋으시죠..신분증 마스킹 안했다고 지적은 안하시겠지만,주민번호뒷번호 수집은 가급적 업무지침대로지키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신분증도 역시나...(금융실명제와도 관계가 있으시니..)수신쪽은 내부통제 이슈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해
22-05-10 20:40:54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도 검사대상이니 참고하시구요..정기검사 한번씩 받으시면 시원하실겁니다. 업무처리도 더 향상되실꺼구요..미리 겁먹지 마시길..
22-05-10 2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