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05 07:03:51

1.2024년 공제 목표 배정액에 신계약환산공제료/ 장기보장성 공제료 중에 신계약 환산 공제료만으로 직원들한테 분배 해주면 되는건가요? 2.이것도 조합마다 두개 합산해서 나누는 조합있고 신계약 환산으로 나누는 조합있고 조합마다 다른건가요? 3.신계약 환산 공제료가 이천만원이고 장기 보장헝 공제료가 사백이라고 치면 이천만원까지 해야되고 이천중에 사백만원이 장기 보장성으로 들어가야된다는건가요.? 신계약 환산 공제료 도 이천만원으로 다채우고 장기 보장성도 따로 사백만원 채워야되는건가요? 인수인계 이전 담당자가 제대로 안해줘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신계약환산공제료 목표중 보장성으로도 사백만원은 채워야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4-01-05 7:51:49

아 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4-01-05 8: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