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03 18:05:37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주택자금 등)자료제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자료가 다가구주택구입자들이 몇분 생성되시는데 구분등기 되지 않은 경우 다가구전체면적을 보고 판단하는데 삭제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2번 장기주택정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에서 대출금 5억이상 쓰시는분이 생성되었는데 기준시가 5억이상일것으로 본다면 삭제대상인가요? 매년 전임자께서는 그대로 자료를 보내신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분들 공유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답변 작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합도 직원수가 20명이 넘지만 질문자처럼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서 총무과 담당직원이 업무처리 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는 직원분들이 있어서 답변이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24-01-04 1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