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1-02 11:49:12

안녕하세요~ 총회+선거준비중인데 혹시 선거인명부 교부금지, 조합원명부 교부가능으로 되어있던데 어떤차이인지 알수있을까요??

💬 답변

조합원명부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다보니 가입년월일, 성명, 성별정도라 유용하게 선거에 사용하지 못합니다만... 신협법에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에게 조합원명부를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할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이고 이게 성명도 일부분 마스킹하다보니 큰 의미는 없을겁니다. 선거인명부를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거인명부는 조합원이 본인이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명부입니다. 그래서 명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3자가 사진을 찍거나 받아쓰거나 하는 행위는 본 취지와 맞지 않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24-01-02 12:00:42

위에 답변 작성하신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신협법 제83조의5(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및 결산보고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이상이나 총 조합원 수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협법 제83조의5에 따라서 조합원명부를 열람 및 사본의 청구를 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정보를 마킹하고 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연락처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다보니 의미는 없네요~

24-01-02 12: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