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30 06:42:04
신협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화면 두번째화면에서 질권설정하면 되고(건물감정가) 타기관 화재공제 질권설정시 고객에게 담당설계사님 사무실로 연락주라해서 설계사에게 질권설정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등) 팩스 요청하고 서류에 직인 찍어주면 됩니다. 후에 원본 사무실로 발송 요청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23-12-30 9:51:28가입되어있는 공제에 질권신청 또한 단말기에서 처리할수잇나요
23-12-30 10:08:23가입되어있는 공제에 추가로 질권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손해공제변경?에서 전산처리할수있고, 서류는 계약자 피공제자 날인들어가야합니다!
23-12-30 10: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