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28 13:20:06

안녕하세요! 소액 상속건으로 문의 좀 드릴게요! (출자금 1만원만 존재) 예금주(피상속인) 자녀(상속인)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사망 전 예금주가 개명을 했어서 저희전산과 관련 서류 성명이 다른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안내하고 진행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처리할때 전산에서 명의변경처리를 하고 해지 진행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변경 전 성함이 확인되니 명의변경 절차 없이 상속인 해지를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답변

상속인이 예금주 이름으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본징구+ 전산으로 이름 변경 후 상속처리 해야하지 않을까요?

23-12-28 13:36:55

초본 받고 그외 상속관련 서류 받아서 명의변경후에 상속업무 처리하시면 됩니다

23-12-28 14: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