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27 16:41:34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대상자이지만 계좌를 개설해드릴 경우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서류징구 해야하나요? (장표서식엔 조회안되고 당조합 문서관리시스템에 예전양식이 있습니다)

💬 답변

단기간 다수 계좌 신청서라는 양식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서상에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자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수 계좌 개설을 하는 이유를 적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분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내부 업무처리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양식으로 서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3-12-30 11:37:06

저희두 문서관리시스템에있어서 양식징구합니다

23-12-30 11:41:11

저희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전 보다는 전자문서가 있어 스캔하는 양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표와 문서를 스캔하다보니 양이 상당하여 저장공간의 한계가 있고 문서관리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스캐너가 저희는 AW50을 쓰고 있는데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데 현재 가능한 기종은 파나소닉인데 고가이고 현재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24년 부터는 통합단말을 이용하기로 뎔정하였습니다.

23-12-30 14:47:36

저희는 보통 거절하고 대출자거나 압류방지통장 등 용도가 분명하고 꼭 개설해야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징구하고 목적에 맞는 증빙서류 첨부합니다.

23-12-30 1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