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27 15:56:41

[상속처리 시] 내점한 상속인들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수 있다 라고 방법서에 명시되어있는데 도장이 없는경우 서명사실확인서를 받고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실명확인증표 확인으로 인해 징구하지않고 처리해도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방법서내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하고계신가요?

💬 답변

내방하지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고. 내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서명사실확인서 받지않고 신분증 진위확인 및 서명 또는 인감으로 처리합니다.

23-12-27 16:02:45

저희는 내방한 상속자들에겐 신분증과 도장날인을 요구합니다. 서명은 받지 않아요. 모든 서류에 도장날인 하라고 중앙회에다 질의응답 받았어요. 도장 대신 서명으로 받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원을 첨부해야한다고..

23-12-27 16:12:37

손해담보약정서에 (인

23-12-27 16:18:09

피상속인의 대부분이 조합과 거래가 없기에 서명보다는 인감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손해담보약정서 양식보면 (인)으로만 되어있기에 원칙상 인감날인을 해야합니다.

23-12-27 16: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