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사업자 주택채권매입금액 환급관련 문의 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본인 동산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시 주택채권매입금액을 환급해주는 공문을 봤는데요.
신규대출 시 법무사가 이 비용을 지불한걸 확인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황 설명하고 그 비용은 안내는거라하고 채무자한테 낼 필요없다고 해야하나요...
💬 답변
안내도 되는 비용을 낸거를 환급하라는 의미잖아요~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했다면 법무사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맞는거겟죠~~
채무자가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당시의 계산서와 입금된 금액의 차액이 맞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면 이야기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