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자산건전성 분류_압류관련 :
자산건정성분류 해설에 의거, 대출금이 현재 연체없이 거래되고 있는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압류”확인하였습니다. 고정분류 하여야 하나, 금액 파악 후 5백 이하라면 정상분류하고자 하는데요.
Q. 압류금액관련 어떤 서류를 징구받아야하나요??? 모르겠습니다ㅜ
💬 답변
청구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
미만입니다.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또는 대출금액의 1% 미만인경우에 정상으로 분류합니다.
압류라고 해서 채무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받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그 내용이 뭔지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해결을 하라고 말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