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21 12:54:47

채권자에게 추심요청서를 수령하고 추심금 지급 후 채권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하나요? 업무방법서엔 수령즈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양식이 따로 없어 신협에서 만들어서 채권자에게 작성 요청해야하는건가요?

💬 답변

신협에서 수령 확인증 양식을 만들어서 작성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추심금을 수령하러 오시지 않나요? 추심금을 본인이 직접 찾으러오면 청구서에 그 내용을 적고 송금을 하기 때문에 수령확인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23-12-21 1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