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20 15:18:45

선배님들 채무인수에 의한 채무자 변경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1. 일반적인 담보대출. 가계대출인 경우 채무받는사람의 채무상환능력(소득),신용상태조회,현시점 담보물 감정평가 적정 등을 바탕으로 큰 문제가 없는경우 가능한가요? 2. 개인사업자 주담대 대출인 경우 담보물 명의이전하면서 채무인수할 경우에 어떠한 조건을 봐야되는가요?????? 가능한지 여부확인을 위해서요

💬 답변

채무인수인경우 개인은개인 법인및개인사업자끼리 인수가능합니다.

23-12-22 15: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