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9 16:34:13
채권자는 개인입니다.
23-12-19 16:34:55네 법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급 요청서 송달되면 지급하면됩니다.
23-12-19 16:35:17추심요청 금액은 예를들어 1천만원이면 채무자 계좌 잔액이 6백만원입니다. 그럼 전액 송금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압류시점 잔액으로 송금해야하는가요?
23-12-19 16:43:28결정문 내용을 읽어보시면,해당 금원이 이를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을겁니다. 1천만원 이를때까지라면 추심할때 있는 금액전부를 송금해야합니다.
23-12-19 17:10:29지급요청서라는게 신협 양식 추심지급신청서 인가요?
23-12-19 17:19:44추심지급요청서는 해당 채권자가 만든 양식이겠죠. 판결문과 지급요청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23-12-19 17:38:56결정문만 송달된 경우 채권자가 연락해서 지급 해달라고 그냥 주시면 안됩니다. 추심요청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업무처리 하시는 직원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추심요청서가 온 다음에라도 저같은 경우에는 법인계좌명의인에게 연락해서 압류결정문과 추심요청이 들어왔으니 지급 해야 함을 알리고 처리 합니다.
23-12-19 19:34:23지역본부에서 추심지급신청서로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양식이 있나요??
23-12-19 20:49:41추심금 지급 요청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추심 지급 요청서는 채권자가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양식이니까 반드시 받으셔서 청구서 내용과 판결문의 내용을 상호 체크하여 업무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청구인이 판결문의 채권자와 일치하는지, 청구인의 계좌가 판결문에서명시된 채권자와 동일인인지등을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23-12-20 3: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