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9 12:07:43

출자금은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기때문에 1,0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비과세출자를 할 경우 추후 금융소득에 영향를 미치는지 아니면 비과세이기때문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지금도 연수원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앙회 신영식과장님(세무사 자격증 소유)께 메일로 물어보시면 답변 정확히 얻으실꺼에요.

23-12-19 12:42:15

손영식과장님이시네요^^;

23-12-19 13:39:01

우리 직원이 국세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2천만원까지는 완전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2025년말까지 적용이고 그 이후에는 분리과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항상 연장되어 온 사례들이 있어서 2025년도까지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23-12-19 14:01:49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23-12-19 16:25:42

감사합니다! 일단 궁금증은 손과장님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3-12-19 16: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