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9 10:03:37

국민주택매입채권 환급업무에서 폐업한 사업자도 환급대상자에 있으면 폐업한사업자도 환급가능한거 맞을까요?? 필요서류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으로 알고있는데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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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10:11:16

안가져오게 하는 것보다는 폐업된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첨부를 하면 더 꼼꼼한 업무처리이지 않을까요? 물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깔끔한 일처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23-12-19 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