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9 09:25:09

근저당설정 유용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분으로 소유 중인 조합원의 토지 및 건물에 당 조합이 과거에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은 전액 상환되었고 근저당은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근저당으로 신규대출을 문의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당 조합 근저당 이후로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지분에만 대해 설정을 걸었으니 후순위권자가 없다고 보고 조합원에게만 유용합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지만 후순위 저당으로 보고 유용합의서를 받아야 할지 다른 직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답변

약간 난해한 문제이네요~ 공유지분에 대해 대출 취급은 가능한 것으로 방법서에 나와있지만,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향후 경매진행시 경매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환가성을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물어보고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습득하였습니다. 거래하시는 법무사에 관련 내용을 질의 해보시고 신협 질의응답란에 지분으로 검색을 해서 답변된 내용 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3-12-19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