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5 17:42:40

조합원 탈퇴 승인취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출자금계좌 탈퇴접수 후 승인까지 완료 한 상태였으나, 다시 신출자금을 새로 개설하여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탈퇴승인처리 한 건에 대해 내부 기안 후 책임자 결재를 득한 뒤 승인취소 처리 하려고 하는데 21년도 경영전략팀 공문을 보니 ‘탈퇴 승인 후 출자금 잔액 변동이나 탈퇴 후 재가입 등에는 처리 불가’ 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조합원님의 경우 승인 취소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

💬 답변

직원실수로 탈퇴한 경우는 취소 가능하나 조합원 요청에 의한 취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2-15 17:45:05

한달전쯤 조합원이 탈퇴신청을 하고 번복하셔서 신청취소를 했는데 전산상에는 신청취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비조합원으로 표기되어 문의한적이 있는데 "승인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사유 변경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되지않는다" 고 답변해주셔서 익년 총회이후 지급받고 업무하시는걸로 조합원님께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탈퇴승인 득한 후 새로 출자금을 개설하였기에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가 되실듯 하니 추후 총회이후 지급분을 신계좌로 입금하는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23-12-15 18:17:02

직원 조작자 미숙으로 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단순 변심인 것을 직원 조작자 미숙으로 처리할지는 직원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23-12-22 15: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