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3-12-15 17:42:40
직원실수로 탈퇴한 경우는 취소 가능하나 조합원 요청에 의한 취소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2-15 17:45:05한달전쯤 조합원이 탈퇴신청을 하고 번복하셔서 신청취소를 했는데 전산상에는 신청취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비조합원으로 표기되어 문의한적이 있는데 "승인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사유 변경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되지않는다" 고 답변해주셔서 익년 총회이후 지급받고 업무하시는걸로 조합원님께 안내해드린바 있습니다. 탈퇴승인 득한 후 새로 출자금을 개설하였기에 조합원의 자격은 유지가 되실듯 하니 추후 총회이후 지급분을 신계좌로 입금하는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23-12-15 18:17:02직원 조작자 미숙으로 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단순 변심인 것을 직원 조작자 미숙으로 처리할지는 직원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23-12-22 15:47:09